병원이용FAQ
병원이용FAQ
병원이용 및 진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산정특례 대상자인데 초음파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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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일 : 2013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2. 급여대상 : 4대 중증질환자로서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만 급여
(치료, 유도목적은 현행 동일하게 비급여로 산정함) ex) 복수천자, Gun bx, Needle Aspiration 등 )
1) 암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환자)
2)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환자)
3) 입원하여 뇌혈관질환 수술 받은 경우 (입원기간 30일내)
4) 입원하여 심장질환 수술 받은 경우 (입원기간 30일내)
3. 급여원칙 : 급여대상 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 (현행동일수가)
4. 급여대상 산정횟수구 분
기 준 내 용
등록 암환자
(1) 치료 전/후 각1회 (2) 추적검사시 6개월마다 1회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1년에 2회
뇌혈관 질환자
입원하여 뇌혈관질환 수술 받은 경우 2회
심장 질환자
수술(시술) 전/후 각1회 포함하여 최대 3회
※ 위의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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