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시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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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결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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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09 | 조회수 | 9031 | 카테고리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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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권해석일(2014. 3. 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를 근거로 성애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임상연구의뢰 시 연구비와 심시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이 완료된 임상연구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함. 앞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 계약에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사항을 필히 기록해야만 함. 첨부) 기획재정부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결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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