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용FAQ
병원이용FAQ
병원이용 및 진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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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진단서, 소견서, 사본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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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진료과에 먼저 신청하셔서 담당진료의가 작성 또는 처방해야 발행 가능합니다.
1. 내원하여 원무과(접수수납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로 접수 (담당진료의의 스케줄에 따라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
2.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에 필요서류 요청 (서류종류 또는 서류작성 내용에 따라 진료가 있을 수 있음)
3. 담당진료의 작성여부 확인 후 원무과(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4. 본관1층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발행
<<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
증명서 발급 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발급이 가능하고 환자 본인이 불가피하게
내원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1)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나온 이름, 주민번호,사진이 있는 확인증)
2) 가족이 대신 내원한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내원자 신분증
3) 제3자 혹은 친척 등 가족관계서류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내원한 경우
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 환자 신분증, 내원자 신분증
4)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경우
신분증과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문의전화(제증명계) ☎ 02-84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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